2024년도 혼인·출산 자녀에 증여 시 1억 원까지 공제
오늘은 2024년도 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 혼인, 출산자녀에 증여시 1억 원까지 공제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결혼, 출산 비용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4년 1월 1일부로 최대 공제한도 1억원까지 적용한다는 정책입니다.
결혼 또는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혜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1. 공제 대상자
직계존속(증여자)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입니다.
*직계존속 : 말 그대로 수직적인 혈통 관계입니다. 조부모, 부모, 자녀 등 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공제 한도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되며, 혼인 및 출산 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입니다.
3.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 총 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해당합니다.
4. 증여재산 제외 경우
증여추정, 의제 등 특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재산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추정 및 의제란?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5. 적용일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는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 또는 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개정 내용이 적용 가능합니다.
6. 참고사항
이 정보는 기획재정부의 공식 발표 자료에 근거하며,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기획재정부 - 보도자료 ☜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이과 같이, 혼인/출산 자녀에 증여 재산에 대해 1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정책은 결혼 및 출산 관련 비용을 완화하고 가계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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