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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부 지원 제도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알아보기 AtoZ

by 방탈출전문가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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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알아보기 AtoZ

 

주거급여 제도는 국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입니다. 2024년도에는 수혜대상 확대급여수준 인상이 확대되었으니, 꼭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썸네일

1. 주거급여 신청자격
2. 주거급여 신청절차
3. 주거급여 제도의 개요
4. 주거급여 제도의 목표

 

1. 주거급여 신청자격

 

1) 주거급여 수급권자 신청자격

  • 수급자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이 23년도 47%에서 48%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가구원수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4년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1인: 1,069,654원
2인: 1,767,652원
3인: 2,264,035원
4인: 2,750,385원
5인: 3,213,953원
6인: 3,656,817원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2) 임차 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이면서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가 임차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임차급여 지원 선정기준 예시표

 

위에서 생계급여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32%에 해당됩니다.

1인 : 713,102원
2인 : 1,178,435원
3인 : 1,508,690원
4인 : 1,833,572원
5인 : 2,142,635원
6인 : 2,437,878원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연령

  • 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가구원)
  • 청년가구원은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며, 만 30세의 경우 출생월을 적용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청년

  •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 지급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 전입신고 필수

지원인원수

  • 동일 시·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을 인정
  • 기숙사, 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

분리거주 공간적 기준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 경우 분리지급을 인정하지 않음
  • 가족해체 방지,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된 가구 등의 분리거주 청년은 인정

4) 수선유지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사람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가 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입니다.
  •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되는 주택의 유형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에 근거하며, 주택 상태 조사 시 수선 유지 적합성 여부에 따라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처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해당 주택의 소유가 공동 소유인 경우, 모든 공유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는다면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선유지비 지원금액과 지원주기 표

 

주거급여 자가진단 사이트 링크 버튼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마이홈 자가진단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2. 주거급여 신청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 및 신청서 제출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 사무소동 주민센터에서 관련 상담을 신청합니다.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제출합니다.

접수 및 설명

  • 읍면동에서는 신청서의 '안내 및 유의사항', 처리 기한, 본인 신고의 의무 등을 설명하고, 정보조회의 동의 등에 대한 서명을 받습니다.
  •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등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처리

  • 상담을 담당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확인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하도록 안내합니다.
  • 신청서를 완성하고 신청인의 서명을 받아 접수합니다.

민원 등록 및 이관

  • 읍면동에서는 신청서를 민원 등록하고,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으로 관련 서류를 이관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입력 및 등록

  • 신청인이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신청서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합니다.
  • 등록 즉시 급여신청일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수급자 확인 및 예외적인 경우

  • 주거급여 수급자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며, 신규 사용대차 신청가구부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급여의 지급은 제외됩니다.
  • 단, 특별한 경우에 한해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해체 방지를 위해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는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의 처리

  •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경우나 특별한 사례가 있을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예외적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주거급여를 원하는 가구가 신청부터 수급까지의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3. 주거급여 제도의 개요

개별 급여 도입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개별 급여로 독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가 각각 독립적으로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부양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던 것에서,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30대 미만의 미혼 청년의 경우, 부모와 주민등록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지 않는 방식에서, 열악한 주거여건을 겪고 있는 청년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4. 주거급여 제도의 목표

 

목적

 주거급여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 및 방식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 형태, 부담 수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합니다.

자유로운 주거 선택권 보장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자유로운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며,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 상향 이동,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를 지원합니다.

수선유지급여의 개선

 국토교통부는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주택 개량과 보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최저주거기준을 보장하고 양질의 주택재고 확보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주거급여 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주거비 부담 완화,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주거복지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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