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총 정리 AtoZ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임신한 근로자라면 출산 전후에 출산전후휴가를, 유산·사산 후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받던 수준의 임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근로자 중 곧 출산하시는 예비맘 분들에게 꼭 필요한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서 출산전후휴가가 뭔지 급여는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내용
1) 출산전후휴가
-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총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제공.
- 출산 후 45일(쌍둥이 이상은 60일) 이상은 출산 후에 사용 가능.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의 휴가 사용 가능.
-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 사용 가능하며, 분할 사용 시 진단서 제출 필요.
2) 유산·사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5일부터 90일까지의 휴가를 제공.
-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 휴가 기간은 임신 기간에 따라 다름.
3) 출산전후휴가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 회사 규모, 실제 휴가기간 등에 따라 다름.
- 출산전후휴가 시작부터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까지는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
- 이후 30일(쌍둥이 이상은 45일) 동안은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4) 유산·사산휴가급여
- 유산·사산휴가급여도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한 기준 적용.
5) 기간제, 파견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파견 포함)가 출산전후휴가 중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정부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월 210만 원 한도).
2. 지원 자격
1)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는 유산·사산휴가가 사용 가능합니다. 정규직 여부, 근속 기간, 일의 종류 등은 상관없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여성 근로자가 출산했다면, 배우자인 남편도 10일간의 유급휴가를 사용 가능합니다.
2)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여성 근로자라면,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로서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사용: 사업주(회사)로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 단위기간)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지만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예술인 출산급여' 또는 '노무제공자 출산급여'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3. 지원 절차
1)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사용 절차
- 회사에 알리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출산전후휴가 신청서(회사 내부 양식)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를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산일 이후 45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유산·사산휴가 사용 시: 유산·사산휴가의 경우에는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휴가 사용이 가능하므로 유산·사산휴가 신청서(회사 내부 양식)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유산‧사산 진단서를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2) 회사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제출
회사에서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확인서(’ 출산 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합니다. 이 확인서는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
☑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온라인(고용 24)으로 정부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를 신청합니다. 월 210만 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 시: 회사(우선지원대상기업)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받을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 대위신청제도)
☑ 이후 30일(쌍둥이 이상은 45일)
- 모든 근로자: 온라인(고용 24)으로 정부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를 신청합니다.
☑ 신청 주기
-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고,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준비할 서류
- (최초 1회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확인서(회사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최초 1회만)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시작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이체 내역 등)
- (유산‧사산한 경우만) 유산‧사산 진단서(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임신 기간이 나와있어야 함)
4)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됩니다.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액 합계는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을 넘는 금액은 정부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에서 감액됩니다.
4. 신청주의사항
1) 회사의 의무
- 해고 금지: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이후 30일 동안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단, 일시금으로 보상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 임금 지급 의무: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을 위해 임금을 청구하면, 지급 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
- 근로복귀 보장: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근로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자리에 복귀시켜야 합니다(근로기준법 74조).
- 협력 의무: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제출 등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1조와 제77조의 5).
2)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제한 사항
☑ 퇴직 시 급여 지급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회사를 그만둔 경우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 근로나 소득 제한
- 휴가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의 일을 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급여 지급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 신청 시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위반 시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 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제한 기준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상한액(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5. 신청 양식
신청에 필요한 양식은 직접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6. 결론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출산 전후 및 유산·사산 시 일정기간 동안 통상 임금이 지급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는 지원자격, 사용 절차, 지원 내용, 주의사항 등을 고려해 정부 및 회사의 협력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회사는 서로 협력하여 원활한 휴가 사용 및 급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예비맘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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