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 신청, 지원금액 알아보기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 인구 증가와 고용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일정 금액의 지원을 제공하여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노후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노령 인력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활용함으로써 조직의 다양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정책의 장단점과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지원금 개요
2. 고용지원금 대상
3. 고용지원금 조건
4. 고용지원금 금액
5.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6. 결론
1. 고용지원금 개요
1) 배경 및 목적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고령자의 노동참여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고령자의 적극적인 고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직자는 일자리 안정을, 실직자는 신속한 취업 촉진을 통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도모합니다.
따라서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신설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시행근거 및 시행일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시행근거로는 고용보험법 및 관련 법령들이 제시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해당 지원금이 시행됩니다.
2. 고용지원금 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규모 확대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유지됩니다.
2)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중견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입니다.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정보마당(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이러한 지원 대상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3. 고용지원금 조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적용기간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의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사업 적용기간"이라 합니다.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최초로 지급한 분기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고령자 수 증가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이 때,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적용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4. 고용지원금 금액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분기별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 × 분기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 신청 분기 월평균 고령자의 수에서 최초 신청 분기 이전 월평균 고령자의 수를 차감합니다. (다만, 이는 지원한도 이내여야 합니다.)
2)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사업폐지 등의 이유로 지원금 신청 분기 중에 고용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매월 마지막 날에 현재 피보험자격 취득 근로자가 있는 달만 피보험자 수와 고령자 수의 월평균을 각각 산출하여 지원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고령자 고용을 적극 지원합니다.
3) 지원한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초과 기업: 신청 분기의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 중 더 작은 인원 수가 지원한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원금 신청 분기의 고령자 수 증가 인원과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 중에서 제일 작은 인원에 대해 지원됩니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 지원한도는 3명으로 고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 분기의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 고령자 수 증가 인원과 지원한도 3명 중 작은 인원에 대해 지원됩니다.
4) 지급 기간
지원금은 매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 지원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매 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됩니다.
-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최초로 충족한 분기를 기준으로 2년간 지원됩니다. 즉, 최초로 지원금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2년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 분기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최초 지급 이후에도 특정 분기에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기간)도 지원금 지급기간 2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초 지급 이후에도 2년간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한 계속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1) 지원금 지급 신청
- 지원금은 매 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됩니다. 이때, 분기는 일 년을 4 등분한 3개월씩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지급규정 별지 서식 제2호인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시거나,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신청서는 사업주 단위로 제출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여부, 피보험자 수, 고령자 수, 해당 분기 지원인원 한도 산정 등도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단위로 처리됩니다. 다만, 분리된 사업장이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거나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시행지침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결론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 인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앞으로의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고령자의 노동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우리 사회는 보다 다양하고 포용적인 모습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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