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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정부 지원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및 신청하는 방법

by 방탈출전문가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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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 및 신청하는 방법

 

2024년, 육아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어 육아기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그에 따른 급여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와 일을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란?
3. 지원내용

4. 지원자격
5. 신청 절차
6. 신청 시 주의사항
7. 자주 묻는 질문
8. 결론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들이 일과 양육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들이 가정과 직장을 더 잘 조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측면에서 중요한 제도입니다.

 

2. 지원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지원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단축 신청: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음.
  • 허용 조건:
    • 대통령령에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허용됨.
    • 일부 예외 사유: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
  • 사용 기간: 최대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5시간을 넘어서면 안 됨.

아빠, 엄마, 아이들이 함께 즐거운 모습을 하고 있는 일러스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지원 내용: 근로자의 단축 전 후 근로시간 및 월 임금액에 따라 지원되는 급여
  • 급여 산정:
    •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하여 산정됨.
    • 최대 월 통상임금 상한액에 따라 지원됨.
    •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 월 통상임금 상한액 150만 원
  • 지원금액: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의 계산을 통해 예상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축급여 모의계산 링크 버튼
위 버튼을 누르시면 단축 급여 계산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3. 지원자격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자격 요건: 정규직 여부, 직무 종류 등에 관계없이 자녀를 양육 중인 근로자는 모두 해당
  • 단축 기간: 주간 근로시간을 최소 주당 15시간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까지)까지 가능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자격 요건: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 신청 시점: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

딸아아를 번쩍 들어올리고 있는 아빠 모습
급여 지원을 통해 좀 더 현실적인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보세요.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조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단축 기간이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4. 신청 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단축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 신청 및 실시

  • 신청 문서 제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자녀의 정보 및 단축 기간 등을 포함한 문서를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근로조건 협의: 회사와 근로자는 단축 후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2) 사전 확인

  • 수급 자격 확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서류 제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엄마의 모습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고용 24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주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 가능하며, 단축 종료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 승인 및 지급: 고용센터에서 승인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통상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전의 통상임금 수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와 회사가 지급한 급여의 합계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에서 차감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등입니다.

 

 

5. 신청 시 주의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직한 신고: 신청 시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거짓이 발각될 경우 지급이 중지되고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정수급 방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는 동안 단기간이라도 다른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 해당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급여 지급제한 기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월 상한액(월 150만 원) 이상의 자영업 소득이나 근로 대가를 받은 경우
  4. 부정수급 처리: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1회: 해당 취업 기간 동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2회: 두 번째 취업한 월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3회 이상: 해당 날 이후의 모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부정수급 처리됩니다.

위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에 종료일이 변경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전에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 종료일 변경

  • 절차: 종료일 변경이 있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빠르게 통보하여 확인서 수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주의사항: 조기 종료 후에도 고용센터에 통보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 중지 및 반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입사 후 6개월 미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능합니다.
  • 예외 사항: 단축개시일 전까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사업주의 결정하에 단축이 허용되면 가능하지만,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이를 행복한 표정으로 안고 있는 아빠 모습
육아기의 아빠들의 육아참여도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중요합니다.

 

3) 단축기간 중 자녀 연령 도과

  • 단축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축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허용된 단축기간은 자녀의 연령이 도과해도 유지됩니다.
  • 연장 가능성: 단축기간 연장은 가능하나, 법적 요건(한 번만 연장 가능, 종료예정일 30일 전에 신청)을 충족해야 합니다.

 

7. 결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육아 중인 부모들에게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며 가족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가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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