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지원내용, 급여, 기간 알아보기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이 휴가는 출산 과정에서의 지원 및 케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로자가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받을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배우자 출산휴가 정책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내용
2.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자격
3.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절차
4. 배우자 출산휴가 주의사항
5. 결론
1.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 시에도 두 번째 사용기간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일을 포함하는 휴가 기간 안에 출산 예정일이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최초 5일: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401,910원)을 지원하며, 통상임금이 401,910원을 넘는 경우 그 차액분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5일: 최초 5일을 제외한 나머지 5일의 급여는 회사에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자격
1)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 근속기간, 일의 종류 등은 상관없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여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절차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와 출생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출산 전이면 출산 예정일이 확인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회사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합니다. 이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정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최초 5일분 중 401,910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며, 나머지 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고용센터 승인 후, 일반적으로 14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금액 합계는 통상임금을 넘을 수 없으며, 넘는 금액은 정부 지원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주기는 출산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출산휴가 확인서와 통상임금 및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주의사항
1) 회사의 의무
회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제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던 중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기타 주의사항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분할사용 시에도 나머지 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시작한 휴가는 법적인 출산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5. 결론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회사와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적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휴가 사용 및 급여 지급에 대한 제한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법적인 규정을 준수하여 정확하게 신청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아빠, 엄마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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